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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행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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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체험관 과학교실] 2024년 4월 체험관 과학교실(1-3학년)
기관
부산과학체험관
대상
초1~3학년
장소
4층 사이언스
신청일자
2024-03-26 ~ 2024-03-29
행사일자
2024-04-06 ~ 2024-04-27
icon신청하기
상세정보

[체험관 과학교실(초1~초3)]

2024년 4월 체험관 과학교실(1-3학년)

 

  • 운영기관

    과학체험관
  • 교육기간

    2024/04/06~2024/04/27 (매주 토요일, 3주 과정) ( 토 10:00~11:30 )
  • 신청기간

    2024/03/26 09:00~2024/03/29 17:30
  • 신청대상

    회원전체
  • 교육방법

    집합  
  • 모집인원

    선착순 15명 (대기 : 5명)
  • 신청인원

    0명
  • 교육대상

    학생( 전체 ,유치원 ,초등학교 ,중학교 ,고등학교 ,특수학교 )
    초1~초3
  • 예약지역

    중구 , 서구 , 동구 , 영도구 , 부산진구 , 동래구 , 남구 , 북구 , 해운대구 , 사하구 , 금정구 , 강서구 , 연제구 , 수영구 , 사상구 , 기장군
  • 취소가능일

    교육 시작일 2일 전까지 취소가능
  • 수강료

    30,000원

※ 2024년 4월 체험관 과학교실은 출석수업으로 진행됩니다.

※ ‘체험관 과학교실’ 운영 안내

 

  - 15명 정원, 참가비는 회당 10,000원(총 30,000원)입니다.

     (첫 수업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 자동 취소 처리됩니다)

   

1. '4월 체험관 과학교실'(1-3학년주제: 자석, 착시

 

 ▶ 1주차 4/6(): 자석, 넌 누구니?

 ▶ 4/13(토)은 수업이 없습니다 ◀

 ▶ 2주차 4/20(): 직접 만들어보는 다양한 자석 친구들

 ▶ 3주차 4/27(): 마술이야? 눈의 속임수
 
 
2. 학생명을 반드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(2인 신청인 경우 2인 모두 학생명 기입)


3. 사전현장결제 : 2024. 3. 26.(화) ~ 2024. 3. 29.(금)

  (시간: 09:00~16:30/매주 월요일 휴관)(1인당 수강료 30,000)

   ※ 4/6(토)에 당일결제 시 수업 전 완료 부탁드립니다. (당일 오전 10시부터 수업 시작)

   ※ 첫 수업날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 자동취소 됩니다.

   ※ 체험관 운영일 및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4. 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취소할 경우 3/28(목) 17시 30분까지 연락 요망 (☎ 051-792-3072)

   * 이후에 수업날 임박하여 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다음달 예약 불가

 

5. 체험관 과학교실 예약신청 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9시부터 입니다 .

 

6. 내달 체험관 과학교실 운영 일정 및 수업 주제는 통합예약포털 또는 부산과학체험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
7. 유의사항: 체험관 과학교실의 온라인 과정과 오프라인(현장 수업과정의 월 수강료(30,000/3주 과정 기준)가 동일하므로 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★ 취소 및 수강료 반환 규정

 - 수업시작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 요망(051-792-3072)

 - 결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안내데스크에서 일반 체험 키트 수령(1주간 보관 후 폐기)

 - 사전 연락 없는 불참 시 1개월간 프로그램 신청 불가

 - 프로그램 시작 당일 취소 시 1개월간 프로그램 신청 불가


 - 수강료 반환 규정

 ① 과학체험관의 특별한 사정에 의하거나 프로그램 개시 이전에 취소를 신청한 경우에는 전부를 반환한다.
 ② 프로그램 개시 이후에 취소를 신청한 경우에는 다음 각 호의 규정에 따라 반환한다. 
    1. 총 수업시간의 1/3이 지나기 전 : 이미 납부한 금액의 2/3에 해당하는 금액
    2. 총 수업시간의 1/2이 지나기 전 : 이미 납부한 금액의 1/2에 해당하는 금액
    3. 총 수업시간의 1/2이 지난 후 : 반환하지 아니함
 ③ 천재지변, 그 밖에 불가항력적인 사유로 개인이 참가를 취소할 경우 관련 사실 확인 후 미참가일수만큼 일할 계산하여 반환한다.